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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08.19 2010노16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여신전문금융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3977 판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 중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결국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이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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