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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0.26 2012노248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원룸 보증금 150만 원은 혼인신고를 앞두고 피해자 C와 함께 살 방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고, SM5 승용차는 피해자 C가 주로 타고 다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를 기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원심 판시 제5항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14.경 구미시 O에 있는 P 커피숍에서,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M의 가방 안에서 M 소유인 롯데카드를 가지고 가 같은 날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대구은행 도량동지점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7회에 걸쳐 M의 예금 1,070,000원을 인출하고, 다음 날 구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틸러스 효성’ 현금지급기 등에서 현금서비스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M의 예금 720,000원을 추가 인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위조변조 또는 도난분실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온라인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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