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17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0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좋은 강안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삼익 비치 아파트 210 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번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