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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4 2018노73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 매체 양도를 위하여 허위 법인을 설립하고 이후 피고인 명의와 그 허위 법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현실과 실제 피고인이 넘긴 각 계좌들이 범죄에 사용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갑자기 생긴 대출금 등 빚을 갚기 위하여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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