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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7노819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현금 인출 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의 송금된 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여 총책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하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갖게 되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전과 기재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그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과 원심 판시 각 죄가 동시에 판결되었더라도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보이스 피 싱 조직 범죄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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