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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8노19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조직 범죄의 현금 수거 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각 피해 금원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고, 나 아가 환각물질을 흡입하고 그 과정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해 악 및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해당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점, 환각물질의 흡입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페이스 북에서 고액 알바를 구한다는 게시 글을 보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일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및 재물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는 각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제 갓 20세를 넘긴 청년으로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만 19세를 겨우 넘긴 시점에 이루어져 피고인의 사회적 미 성숙도 등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약 7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새로운 사회 복귀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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