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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6나5624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3. 28. 피고와 보험계약자, 주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를 원고(보험수익자는 사망시 법정상속인)로 하는 ‘무배당대한전환변액CI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단위 : 원) 치료자금 최초로 “뇌출혈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 시(각각 1회한, 1년미만은 50%만 지급) 20,000,000 수술자금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 시(“제1종 기준”) 400,000 입원급여금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제1형 기준”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 100,000 통원자금 성인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 후 통원 치료 시(“제1형 기준”, 1회당) 40,000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배당 대한질병의료보장특약 약관 제12조 “성인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특정질 환 분류표(별표8 참조)에서 정한 제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② 성인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라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14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성 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 료기관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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