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1. 10. 15. 피보험자를 B, 수익자를 원고로 정하여 피고와 뉴베스트라이프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체결 시 가입한 특약에 따른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종신입원급여금 :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회 입원 당 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0,000원 지급 ② 주요성인병요양비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 약관에서 정한 주요성인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31일 이상 계속 입원시 입원기간 31일부터 120일까지는 2,000,000원, 121일부터 180일까지는 4,000,000원, 181일 이상은 10,000,000원 지급 ③ 주요성인병입원비 :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성인병 또는 골절골다공증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120일 한도) 3일 초과 1일당 100,000원 지급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9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B는 2009. 12. 19. 뇌경색이 발병하여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4. 12. 23. 우측 손가락과 입 주변의 먹먹한 느낌을 호소하며 양산부산대병원에 내원하였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