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06호에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0. 4: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 F 등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처음처럼) 3 병과 안주 등 47,9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신분증 검사를 통해 E, F가 성년 임을 확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E, F는 일관되게 위 음식점에서 신분증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성명 불상 자가 위 음식점에 미성년 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를 하여, 경찰 관이 위 음식점에 출동하여 E, F의 성년 여부를 조사하게 된 점, ③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H은 이 사건 이전에 E, F이 성년 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나, H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 피고 인과의 관계, E,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④ E, F의 외견상 미성년자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