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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9 2015가단81061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 원고의 이사장으로 있던 C과 원고의 설립자인 D으로부터, 분할 전 고양시 덕양구 E 외 10필지 중 이후 위 E 토지에서 분할되어 고양시에 수용된 F 토지는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증여받아, 2009. 10. 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10. 30.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증여된 토지 중 위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14,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500,000,000원, 그 지급기일은 공란, 잔금은 814,000,000원, 지급기일은 2009. 11. 5.로 되어 있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11. 5. 금융기관으로부터 600,000,000원을 대출받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814,000,000원 중 800,000,000원만이 지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14,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은 662,000,000원인데,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814,000,000원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한다.

나. 판 단 위 기초사실과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H은 2009. 7. 7. C, D과 위 기초사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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