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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6노1235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피고인의 가족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려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강제 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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