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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729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별거 중이 던 아내가 피고인과 함께 딸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F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강제로 피해자 D의 상의를 내리고 입으로 가슴 부분을 핥고 손을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둔부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며칠 후 피해자 F를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잡고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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