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별거 중이 던 아내가 피고인과 함께 딸을 양육하기를 희망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 및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 F가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강제로 피해자 D의 상의를 내리고 입으로 가슴 부분을 핥고 손을 반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둔부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고, 며칠 후 피해자 F를 뒤쫓아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분을 잡고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 1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