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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748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선배인 B의 부탁을 받고 B을 도와주려 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미약했던 점, 피고인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선고 받았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당 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다시 한 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배인 B을 도와주려 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부터 부모 없이 조부모와 생활하면서 자기 통제력을 제대로 기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성장환경을 감안하여 선처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이전에 선고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고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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