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5. 1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5:00 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 D 마트' 앞 노상에서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 E( 여, 40세) 을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집에 간다며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며 바닥에 드러눕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성향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112 신고 내역 및 수용 여부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에 관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최초 목격자 상대 전화 확인 보고)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