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2.12 2014노70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일행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해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14. 3. 13.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