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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18 2013고단12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41] 피고인은 2008. 9. 5.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21.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단란주점 A룸에서, F 및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옆으로 던져 벽에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소화기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면서 “이걸로 확 찍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922] 피고인은 2014. 4. 15. 04:10경 제주시 H에 있는 I모텔 303호에서, 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J(여, 24세)가 투숙하고 있던 그곳으로 찾아가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1]

1. 증인 D, G, K,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2014고단9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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