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죄 중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4의 죄 및 범죄사실 제2의 죄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5.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1.경 대구 동구 K 소재 L 의원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인 M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33,39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49,11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경 위 L 의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이 마치 M인 것처럼 행세하며 본인 확인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N)를 기재하거나 불러주는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건강보험증 등 도용피해 사실확인서, 문답서,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및 L 의원 진료기록, 진료비 납입 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대구지검 서부지청 2017형제946호), 대구지방법원 2017노975, 3124호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고단79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