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26] 피고인은 2015. 7. 4.경 인천 계양구 D아파트 303동 9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1,200만 원을 변제하고, 1개월 후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고, 늦어도 4,000만 원의 만기 적금을 타는 날인 2015. 9.경까지는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진 재산은 없고, 채무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준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또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적금에 가입한 적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140만 원, 같은 달 10.경 피고인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8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3791]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9.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의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진료를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명목으로 12,270원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94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