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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방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월로 296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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