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정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아방궁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월로 296 앞 도로까지 약 30m 가량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