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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3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경 인터넷 번개장터에 갤럭시 노트2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본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물품대금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E, F, G, H 등 총 6명으로부터 합계 1,3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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