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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80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C동 201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 줄 의사가 없음에도, 모바일 게임 ‘다크헌터’ 대화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E에게 '4만 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않은 점,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2013. 12.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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