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 경부터 2016. 7. 13. 15:00 경까지 서울 금천구 B, 지하 1 층의 상호 없는 게임 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에이스 경마 게임기 30대, 빔 프로젝트 1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손님으로부터 50,000원을 받으면 게임기에 1,000점을 입력해 주어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000 점의 경우 45,000원),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1. 환전표 첨부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직원 상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환전 영업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성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 장 규모도 작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게임 장 운영기간이 짧고, 수익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