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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9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당 20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 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에 있는 성화 교회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금융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약속 받고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금융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고, 최근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이용한 보이스 피 싱 범죄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 하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복학을 위해 아르바이트 하던 중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가 이용된 범행의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450만원을 변제하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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