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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3 2018고단130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 16:59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그 체크카드를 통해 세금 면탈을 받기 위한 허위 거래를 작 출하고, 계좌 1개 당 21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업체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D)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금 송금 내역( 무통장 입금 증) 사본

1. 금융거래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 등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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