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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987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홍천군청 E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0. 8.경부터 2014. 2.경까지 홍천군 생활체육회 산하 F의 총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22에 있는 피해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G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H대회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회에 사용할 조끼의 구입가격을 실제 구입가격보다 부풀린 150만원으로 기재하여 위 홍천군 체육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회에 사용할 조끼의 실제 가격은 48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보조금을 초과 수령하여 위 F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홍천군 체육회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6. F 명의 농협 계좌로 15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홍천농업고등학교 I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0. 8.경부터 2014. 2.경까지 홍천군 생활체육회 산하 F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공소장의 2014년은 오기이다.

7. 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태학여내길 22에 있는 피해자 홍천군 체육회 사무실에서, J대회 참가신청서를 작성, 홍천군 체육회에 제출하여 2013. 7. 5. 위 체육회로부터 F 명의 농협 계좌로 862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5.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위 계좌의 체크카드로 마치 222만원 상당의 경유 1,655ℓ를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고, 위 주유소의 운영자 M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지급받고, 수수료 명목으로 72만원을 위 M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의 금원 72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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