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20가합524717 판결
[건물퇴거청구][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욱)

피고

피고 1 외 3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평 외 3인)

2020. 10. 14.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은 별지 1.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2는 별지 2.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다.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은 별지 3.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라. 피고 7, 피고 8, 피고 9는 별지 4.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마. 피고 10, 피고 11, 피고 12는 별지 5.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바. 피고 13은 별지 6.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사. 피고 14는 별지 7.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아. 피고 15, 피고 16, 피고 17, 피고 18은 별지 8.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자. 피고 19는 별지 9.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차. 피고 20, 피고 21은 별지 10.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카. 피고 22는 별지 11.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타. 피고 23은 별지 12.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파. 피고 승원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3.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하. 피고 25는 별지 14.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거. 피고 26은 별지 15.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너. 피고 27은 별지 16.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더. 피고 28, 피고 29는 별지 17. 기재 부동산에서 각 퇴거하고,

러. 피고 30은 별지 18.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머.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 피고 7, 승원건설 주식회사는 별지 19. 기재 감정도(3) 1층 표시 60, 59, 81, 82, 50, 51,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주민다목적실 75.1㎡에서 각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1,64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30674호 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아 2013. 3. 21.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혜광이엔씨(항소심 판결의 피고 9)(이하 ‘피고 혜광이엔씨’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인접한 서울 서초구 (주소 2 생략) 도로 73.7㎡(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지상에 7층의 집합건물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아파트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2003. 7. 28.경 이 사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374호 로 피고 혜광이엔씨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고, 2014. 12.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726호 )이 진행되던 중 피고 혜광이엔씨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4(항소심 판결의 피고 2) 등 11인(이하 ‘피고 4 등’이라 한다)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 4 등은 위 소송에 인수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항소심법원은 2017. 4. 6. 피고 혜광이엔씨와 피고 4 등은 원고에게 각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8. 23.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아래 표 기재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247호 및 같은 법원 2015카단1013호 로 이 사건 건물 중 위 피고들이 점유 내지 공동점유하고 있는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2015. 3. 31. 및 2015. 6. 19. 각 가처분결정을 받고, 각 집행을 마쳤다. 위 각 가처분결정에 기재된 위 피고들의 각 전유부분 점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별지 3. 기재 부동산의 공동 점유자인 소외 3은 이 사건 소제기 전인 2019. 11. 25. 사망하여, 처인 피고 4와 자녀인 피고 5(항소심 판결의 피고 3), 피고 3(항소심 판결의 피고 1), 피고 6(항소심 판결의 피고 4)이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순번 부동산 가처분 결정의 점유자
1 101호(별지 1.) 피고 1(2015카합247호)
2 102호(별지 2.) 피고 2(2015카합247호)
3 201호(별지 3.) 피고 3(2015카합247호)
망 소외 3(피고 4, 피고 3, 피고 5, 피고 6)(2015카합247호)
4 202호(별지 4.) 피고 7(항소심 판결의 피고 5)(2015카합247호)
피고 8(2015카합247호)
피고 9(2015카단1013호)
5 203호(별지 5.) 피고 10(2015카합247호)
피고 11(2015카합247호)
피고 12(2015카단1013호)
6 301호(별지 6.) 피고 13(2015카합247호)
7 302호(별지 7.) 피고 14(2015카합247호)
8 303호(별지 8.) 피고 15(2015카합247호)
피고 16(2015카단1013호)
피고 17(2015카단1013호)
피고 18(2015카단1013호)
9 401호(별지 9.) 피고 19(2015카합247호)
10 402호(별지 10.) 피고 20(항소심 판결의 피고 6)(2015카합247호)
피고 21(2015카합247호)
11 403호(별지 11.) 피고 22(2015카합247호)
12 501호(별지 12.) 피고 23(2015카합247호)
13 502호(별지 13.) 피고 승원건설 주식회사(항소심 판결의 피고 7)(2015카단1013호)
14 503호(별지 14.) 피고 25(2015카합247호)
15 601호(별지 15.) 피고 26(2015카합247호)
16 602호(별지 16.) 피고 27(2015카합247호)
17 603호(별지 17.) 피고 28(항소심 판결의 피고 8)(2015카합247호)
피고 29(2015카단1013호)
18 701호(별지 18.) 피고 30(2015카합247호)

마.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7, 승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승원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19. 기재 감정도 (3) 1층 표시 60, 59, 81, 82, 50, 51, 6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⑩ 부분 주민다목적실 75.1㎡(이하 ‘이 사건 다목적실’이라 한다)를 공동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표 기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위 표 해당란 기재 각 전유부분을 점유함으로써,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7, 승원건설은 이 사건 다목적실을 점유함으로써 각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행사로서 건물 철거를 실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전유부분과 다목적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19, 피고 20,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27, 피고 30, 피고 1, 피고 2, 피고 13, 피고 26의 주장

위 피고들은 각 점유부분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청구권원이 없거나, 건물의 철거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은 이상 다시 퇴거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참조), 이처럼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 철거의무에 그 곳에서의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지 않더라도 건물의 철거 및 그 토지의 인도 집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피고 19, 피고 20, 피고 3, 피고 4, 피고 5, 피고 6, 피고 1, 피고 2, 피고 13, 피고 26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건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27, 피고 30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확정된 이 사건 선행판결은 피고 혜광이엔씨에게 그 소유의 2026.583/4136.55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다목적실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피고 27에게 그 소유의 10/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16. 기재 부동산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피고 30에게 그 소유의 5/12 지분에 관하여 별지 18. 기재 부동산을 철거할 것을 명한 사실, 각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위 피고들이 아닌 다른 소유자들에게 철거를 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 혜광이엔씨, 피고 27, 피고 30은 각 소유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는 각 건물의 철거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서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원고의 토지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7, 승원건설, 피고 22, 피고 28, 피고 19의 주장

위 피고들은, 피고 승원건설이 피고 혜광이엔씨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는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피고 7, 피고 22, 피고 28, 피고 19는 피고 승원건설의 승낙을 받고 각 전유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승원건설의 유치권이 소멸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건물점유자가 건물의 원시취득자에게 그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토지소유자에게 불법행위가 되고 있다면 그 유치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참조). 따라서 설령 위 피고들의 주장대로 피고 승원건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토지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철거되어야 하는 이상, 건물에 관한 유치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8, 피고 29, 피고 14의 주장

위 피고들은 각 전유부분을 과거에는 점유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퇴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목적물의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이전되었을 때에는 가처분채무자는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는 의미로서 당사자항정의 효력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들은 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채무자로서 각 가처분결정 당시 각 전유부분을 점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 그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가처분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순현(재판장) 최윤정 고소영

arrow

본문참조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경3067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8374호

서울고등법원 2015나200872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247호

같은 법원 2015카단1013호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073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5911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