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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6가단1338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2. 19.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2. 17.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6. 5. 11.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4년경부터 피고 C, D,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 C, D, E는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 D, E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2004.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H오피스텔 공중 창호공사를 6,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참조), 그러한 동의 없이는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유치권자자의 임대행위는 소유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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