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3. 2. 19.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3. 12. 17.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2016. 5. 11.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4년경부터 피고 C, D,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도록 하였고, 피고 C, D, E는 그 때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 D, E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간접점유하고 있고, 피고 C, D, E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피고 B이 2004. 8.경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H오피스텔 공중 창호공사를 6,0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자로서의 지위에 근거하여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ㆍ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참조), 그러한 동의 없이는 유치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유치권자자의 임대행위는 소유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