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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5 2014구단59262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인 D는 2014. 4. 26. 05:0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F생), G(H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1병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다. 피고는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2개월(2014. 10. 6. ~ 2014. 12. 4.)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재결에 따라 2014. 12. 10. 다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1개월(2015. 1. 19. ~ 2015. 2. 17.)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청소년인 E, G는 외형상 성인과 같은 체구와 복장을 하고 있어, 종업원인 D는 이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점, 청소년들에게 제공한 소주가 1병에 불과하고 실제 청소년들이 마신 소주의 양은 이보다 훨씬 적은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는 점, 원고가 영업정지를 당하게 될 경우 원고와 8명의 종업원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단골 고객들을 잃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재개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 1개월은 감당하기 어려운 가혹한 제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⑴ 제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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