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14. 20:00경 이 사건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E.생), F(G.생), H(I.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4. 10. 23.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호프집의 영업을 2개월(2014. 10. 31.부터 2014. 12. 29.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이후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의 변경재결에 따라 2014. 12. 3. 다시 이 사건 호프집의 영업을 1개월(2014. 12. 9.부터 2015. 1. 7.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 17 내지 20(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단속 당시 청소년인 D, F, H는 다른 성년자들의 신분증을 소지한 채 짙은 화장과 원피스 등을 입고 이 사건 호프집에 들어 왔다.
이에 원고는 그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아니한 채 그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위반경위 및 원고가 이 사건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의 위반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고가 그들에게 제공한 소주가 3병에 불과한 점, 원고의 어려운 가정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