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인천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4. 9. 15. 23:3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3병, 맥주 2병 등 합계 57,500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이 경찰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피고는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2차 위반)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45일(2014. 11. 26.부터 2015. 1. 9.까지) 동안 정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4. 11.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2. 22.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2. 다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2015. 1. 16.부터 2015. 3. 1.까지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5, 16, 을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부분 당시 원고는 청소년 3명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았고, 그들은 친구 집에서 부모님이 구입해 놓은 술을 몰래 마셨음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마셨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부분 원고가 사업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사위를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음식점을 마련한 점, 당시 원고의 사위는 음식점 주방에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으로 이 사건 단속에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