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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4.06 2015가단7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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