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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04 2016가단207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부터 2016. 3.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5%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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