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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2557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울산 남구에 위치한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울산 C’이라고 한다)을 동업하고 있었는데, 2012. 11.경 각자의 자금을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에 C 신천점(이하 ‘신천 C’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신천 C 개업 초기에 울산 C에서 근무하던 직원들 중 일부를 신천 C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신천 C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신천 C에서 수익이 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직접 신천 C을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2013. 2.경부터 피고가 직접 신천 C의 운영을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무렵 울산 C의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가 직접 신천 C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매출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3. 4.경 내지 2014. 5.경부터는 적자를 면하게 되었다.

다. 이처럼 신천 C의 영업이 정상화되자, 원고와 피고는 2013. 7.경 각자의 자금을 투자하여 서울 송파구에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D’라고 한다)을 개업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D의 매출이 충분하지 아니하고, 초기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 고정비도 많아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천 C의 수익 일부를 D의 운영에 사용하기도 하였고, 2014. 2. 4.에는 신천 C을 이용하여 E은행으로부터 사업자대출을 받은 돈 5,000만 원 중 일부를 D의 운영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9. 11.경 D의 매장 중 1층을 F에게 권리금 9,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D의 매장 중 2층은 매도하지 못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D의 매장 중 일부를 매도한 이후, D와 관련한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2014. 12. 18. 각자 36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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