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5.부터 2018. 8.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다툼없는 사실)
가. 피고와 C의 함바식당 동업 피고와 C은 2014. 10.경 D회사이 시공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 E회사 본사 건설현장을 위한 함바식당을 동업하여 그 수익금을 50%씩 나눠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C은 각 일정액을 투자하여 2014. 10. 28. 서울 용산구 F 소재 건물 1층에 피고 명의로 ‘G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함바식당’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 수익금은 피고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사업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되었다.
나.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 C은 변호사인 원고와 동거하면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기도 하고,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형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도 하였다.
C은 원고와 결별하면서 2016. 2. 4. 원고 앞으로 ‘현금 3,000만원, 카드사용 4,000만원, 변호사비용 1억원, 피해보상비 1억 3,000만원 합계 3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6. 2. 18. C에 대한 2억 9,500만원의 대여금 등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C의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함바식당 운익수익지급청구권(이하 '이 사건 수익금분배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카단200439,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2.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그 후 C을 상대로 2억 7,2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15. 무변론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18574),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원리금 284,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