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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8 2017고단655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57】 피고인은 2015. 9. 3. 경 대구 광역시 북구 대천로 89( 동천동 )에 있는 대구 칠 곡신용 협동조합에서 K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북구 AH 아파트 203동 901호의 소유권에 대한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2015. 9. 22. 경 위 부동산에 관한 K 명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인 K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8 고단 174】 피고인은 2015. 11. 경 경북 칠곡군 P 소재 주식회사 Q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금융기관 채무 20억 원 이상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한 달 이자 부담액만 6,000만 원 이상이고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고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어서 리스로 구입한 AI BMW 승용차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 피해자 AJ에게 소유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위 차량 할부금이 2년 치 2,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차를 2,500만 원에 사면 계속 할부금을 불입하고 차량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AK) 로 2015. 11. 28. 1,000만 원, 2016. 2. 5. 1,000만 원, 2016. 2. 6. 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5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첨부) 및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2018 고단 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차량 리스계약 내역 사본,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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