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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노873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화장실 소변기 위에 있던 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일 뿐, 위 체크카드를 절취하려는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위 체크카드를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단말기에 접촉하여 카드 결제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결제에 따른 카드사용 내역 문자 메세지가 가도록 하여 카드를 분실한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였던 것일 뿐이어서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⑴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0:51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점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소변기 위에 피해자 E이 두고 간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⑵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01:30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에서,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14,4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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