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5. 10:40 내지 14: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2353호에 피해자 I(22 세) 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손목에 차고 있던
5,0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피해 품 정보 확인 등), 수사보고( 반환된 피해 품 촬영 사진 휴대폰 전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장난삼아 I 소유의 로렉스 손목시계를 주머니에 넣은 후 반환시기를 놓쳤다가 이를 나중에 돌려준 것일 뿐 당초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6. 8. 5. 10:40 내지 14:0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호텔 2353호에서 I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