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9. 26. 15:33 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01 분당선 서 현역 왕십리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C(33 세, 여) 이 그 곳 의자 위에 시가 22만 원 상당의 가방을 놓아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 영득의사와 같은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하되, 이러한 경우에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여야 한다.
한편,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한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4938 판결,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781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가방을 보고 이를 파출소에 신고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