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가단1089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