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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33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에 있는 피씨방 등에서 스타 크래프트 2 게임의 승부와 관련한 정보를 주기로 하고 이에 베팅할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여 배당금을 받으면, 참가자들 로부터 배당금의 30~50 %를 참가 비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5. 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506호 피고인 B의 집에서, 네이버 스타 크래프트 2 스타리그 E 대 F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13.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에서, GSL 코드 S E 대 I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에서 20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6.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앞에 있는 L 피씨방에서, 네이버 스타리그 시즌 1 M 대 N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에서 20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9. 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범일 초등학교 부근 상가 사무실에서, SKT 스타 크래프트 2 프로리그 O 대 P의 경기에 베팅할 참가자 약 15명을 모집하고, 그 참가자들이 인터넷 베팅 사이트에서 위 게임에 대한 승패를 걸고 베팅을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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