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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나74721
예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5. 8. 17. 주식회사 아이앤씨소프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위 회사가 개발하여 운영하는 게임의 마케팅 비용을 투자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가 게임을 통해 얻은 수입금액의 일부를 배분받기로 하는 내용의 프로젝트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8. 19. 이 사건 투자계약 제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의 영동금융센터 지점에서 예금주를 소외 회사 및 원고의 공동명의로 하는 보통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상 제1투자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예금계좌 개설 시 작성된 공동명의예금 약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예금의 지급청구서에는 공동명의 예금주 전원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2. 위 “1”과 같은 지급청구가 있으면 공동명의예금주는 누구에게 지급하더라도 각 공동명의 예금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후 마케팅 활동이나 게임을 통한 수익활동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바. 2016. 3. 19. 기준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액은 10,005,835원이고, 원고는 2016. 3. 21. 원고 및 소외 회사의 공동명의로 작성한 예금지급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예금계좌의 잔고 전액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위 10,005,835원 및 이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예금’,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 한다). 사. 한편 피고는 2014. 3.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거래한도를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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