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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2.09 2015가단464
하자보수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2015. 2. 16.부터 2015.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 도급 원고는 2011. 9.경 피고에게 상주시 C 지상 주택 및 테라스 등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67,000,000원에 도급주었다.

나. 공사 완공 및 대금 지급 등 1) 피고는 위 도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기 시작하였고, 그에 따라 완공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에 대한 사용승인은 2012. 2.경 있었다. 2) 원고는 2011. 11. 2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에 존재하는 하자 등 이 사건 주택에는 창틀 뒤틀림 하자, 지반이 침하되어 주택이 기울어진 하자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소장에서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도 구하였으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취지 및 그 내용을 보면 원고는 위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하자보수비만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공사 지연으로 인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 한다. 가.

하자보수비 지급의무의 발생 1)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신축 등 공사를 수행하였으나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인 피고는 도급인인 원고에게 그 하자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민법 제669조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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