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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31 2016가합509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2017. 10.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8. 하이서울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남양주시 B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650,000,000원에 완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이서울건설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 중 공사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피고(변경 전 상호 ‘하이서울건설산업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여, 이후 피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총 공사대금 중 529,637,516원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그 후 피고는 다산하우징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다른 업체(C)를 통하여 공사를 완료하여, 2014. 5. 14.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4. 5. 19.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많아 원고가 직접 자신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하였고, 현재까지도 계속되는 하자가 존재한다.

위 각 하자보수를 위한 공사비로 합계 74,338,000원이 소요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2017. 7. 4.자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미시공, 창문 뒤틀림 등 아래 표 하자 항목란 기재 내역과 같은 하자가 발생한 사실, 그 보수에 아래 표 공사비란 기재 각 해당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원고가 이미 하자보수공사를 한 아래 표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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