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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노15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사실오인) 원심판결은 D, F의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신빙성 있는 증거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그 신빙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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