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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23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08:40분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지나는 5571호 열차 8량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구청역 부역장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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