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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5349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3. 14.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5349』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27. 02:4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 여, 44세 )에게 “ 너 여자가 남자가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슴을 만진 것과 관련하여 위 E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44세) 이 “ 왜 내 친구의 가슴을 만지느냐

” 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야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붙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 고단 7306』 피고인은 2015. 11. 5. 03:38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 주점 앞에서 ‘ 조 폭 같은 사람들이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를 괴롭히는 것 같다’ 고 112 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112 신고 내용을 포장마차 주인에게 확인하자 그런 일은 없고 피고인이 평소에 포장마차에 매일 와서 괴롭히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위 H에게 ‘ 좆 빤 소리 하지 마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H의 왼쪽 목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53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2015 고단 7306』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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