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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64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8.부터 2009. 7.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5. 22.자 2009차5037 지급명령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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