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28. B로부터 경남 하동군 C 전 145㎡ 외 21필지 합계 88,504㎡(세부 내용은 별지 목록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B에게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일부에 관광농원 및 특산품 판매점 등을 개설할 의도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뒤 확인해 보니 이 사건 각 토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는 국가 소유인 경남 하동군 D 구거 위에 임의로 개설된 도로로 정식 도로가 아니었고 다른 진입도로도 없어서 관광농원 등의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광농원 등을 건축할 수 없게 된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몰취당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는 위 진입도로가 실제 정식 도로로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인지 면밀히 확인하여 원고에게 고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몰취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