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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230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017. 7. 24. ‘경기 화성시 서해선 E 관련 통신설비 이설공사’를 873,144,000원에 도급받아 2018. 10. 9.경부터 공사를 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회사 소속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에서 굴착작업 등을 진행한 개인사업자로서 포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 A, B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2018. 10. 10. 15:55경 화성시 F 앞 E 통신이설 공사현장에서 통신관로가 매설된 구간에 대해 아스팔트 포장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포크레인 기사인 피고인 A에게 아스팔트를 포설한 뒤 바퀴로 그 윗부분을 진행하여 다짐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포크레인으로 위 구간을 진행하며 포크레인의 바퀴로 포설된 아스팔트 다짐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해당 구간을 끝까지 직진한 뒤 다시 포크레인 헤드 부분을 회전하여 방향을 180도 전환한 뒤, 왔던 길을 되돌아 직진하며 진행하고자 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아니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여야 한다.

그곳은 포크레인 다짐작업이 끝나면 도로 밖으로 튄 아스팔트를 정리하고 아스팔트 표면을 보다 평평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작업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포크레인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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