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5.13 2013고단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양평군 G에서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H’ 조성사업 건축공사 현장소장으로 그 현장의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I에 본점을 두고 위 현장 등지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사업주,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에서 일당을 지급받고 작업을 해온 포크레인 기사이다.

1. 피고인 A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착 및 제거작업을 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여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2. 8. 9. 08:40경 위 공사현장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터파기 공사 및 중량물을 옮기는 방식으로 우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현장 작업지휘자 없이 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66세)가 터파기 공사 후 맨홀이 설치된 장소에서 우수관로 연결을 위해 망치를 이용하여 맨홀에 구멍을 내는 코아 작업을 하던 중 B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터파기 상단부에서 굴삭기에 장착하려던 버킷이 굴러떨어지면서 피해자를 덮쳐 2012. 8. 11. 09:58경 K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B과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중대재해 발생현장 훼손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를 방해하여서는...

arrow